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두주에서 동시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지역Alaska 아이디k**42**** 공감0
조회1,980 작성일10/7/2016 3:08:48 PM
알래스카로 이사오자마자 남편이 부부간의 사소한 언쟁끝에 감정적으로 이혼을 신청했고요. 저 있는곳을 찾아내어 9월 19일에 이혼서류가 배달되었습니다. 공동계좌의 돈을 모두 빼돌려 전 한푼도 없고 싸운다음 날 멍이든것을 확인하고 엠피에 간다고 했더니 발빠르게 저에게 접근 금지명령을 내려서 아파트에서 나와 홈리스의 신세입니다. 서류가 많아 법원에 전화해서 file an answer for contested divorce 마감일을 연장했습니다.이주의 물가가 너무나 비싸 변호사비가 감당안되고 여기는 너무 적응이 힘들어서 일단 응답서류모두내고 여유가 생기는데로 전에 살던주로 돌아가서 계속 전화 참석(telephonic hearing 가능하다고 서류에 기재되어 있었음) 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에 살던주에서 정말 잘하는 이혼변호사가 남편 싸인없어도 빨리 제가 원하는 데로 할수 있다고 해서 그분과 일하고 싶어서요. 저는 군인가족인데요 부대내의 변호사는 법률상담과 안내를 할뿐이고 직접 서류를 도와준다거나 저를 직접 변호해줄수가 없어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동의 이혼 하자고 할때는 싫다하더니 이렇게 돈과 시간을 낭비해 갑자기 법정투쟁을 하자네요. 그리고 커플이 6개월동안 알래스카에서 계속 산 기록이 없으면 주거요건이 불충족되어서 dismiss신청을 할수 있다고 읽었는데 전 이번 8월달에 왔지만 남편이 미리와서 정착준비를 했기에 남편혼자서는 주거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BAH돈도 아내인 저한테 줘야 하는데요 또 interim hearing 남편변호사가 신청을 해서 100불정도만 spousal support 줄려고 한다고 법원에서 신나게 말하던데요. 이 상황에서 당하지 않고 제대로 이혼 어떻게 하나요? 정말 힘드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