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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글번호1184 -공판후 합의질문 한 사람입니다. 다시소송 진행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013 작성일10/3/2016 2:51:48 PM
안녕하세요 아래글에 답변 감사합니다.

질질끄는 상대 때문에 결국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할꺼 같은데요.
처음 제 케이스를 맡았던 변호사에게 계속 진행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서류를 다 달라고 하여 새로운 변호사에서 진행시키는것이 좋을까요?
제 서류를 다 달라고 하니 서류를 정리해 주는 비용을 또 요구 하더군요.

처음 제 케이스를 맡았던 변호사님의 사무장이 너무 불친절에 돈얘기만 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너무 성의가 없어서 사실 그분께 일을 맡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운 변호사를 구한다면 비용이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갈까요?
아는 변호사도 없고 해서 막막합니다.
혹시 변호사님께 상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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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2016 2:55:5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수임계약서에 나와있으리라고 사료되며, 일반적으로는 종이 복사비용을 (한장당 몇 센트) 청구할듯 사료됩니다. 본인 케이스 관련 하여서 다른 변호사분들과도 상담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케이스의 상황과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게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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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10/4/2016 10:52:40 AM
이혼 소송은 경험하신바처럼, 시간과 경제적으로 낭비입니다. 이혼소송보다는 경험있는 이혼 중재자를 통해 서로 합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혼중재는 부부가 적이아닌 친구로 남을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입니다. 서로 더이상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 피해가 가기전 중재를 통해 마무리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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