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6 9:36:58 A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한쪽만 원해도 이혼이 가능하며, 양쪽이 합의하에 Summary Dissolution (간편이혼)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수입이 적으신경우, 법원 수수료 면제 신청도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