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분께서 해외에 체류중이신 상태이시라면, 미국내 법원에서 진행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두분께서 미국으로 귀국하신다면, 해당 법원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밟으셔서, 양육비 신청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각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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