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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양육비

지역Illinois 아이디j**1972197**** 공감0
조회1,776 작성일9/30/2016 10:59:29 AM
올해 결혼한지 18년째입니다.남편은 미국시민권자이고 전 영주권자입니다.남편은 도박중독자에 가출을 자주하고 은행에 아직 도박빚을 갚고있어요.현재 한국에 체류중이며 남편은 미군부대에서 일하고있고 4자녀를 두고있습니다.전 가정주부로 4자녀 뒷바라지하고있고 툭하면 월급에서 모조리빼 도박하느랴 바쁘네요.이혼을하고싶은데 현재 둘다 한국에서 체류중이며 어떤절차를 밟아야할지 모르겠네요.정말답답합니다..위자료와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제가 영어도 안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생각에 남편이 그걸 이용하는거같아요.자세하게 답좀부탁드립니다.참고로 남편은 미군에서 퇴직을해 민간으로 일하고 퇴직금이랑 월급 이것저것합쳐 8000불정도 됩니다.남편고향은 일리노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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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4/2016 12:07:13 PM
안녕하세요

각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분께서 해외에 체류중이신 상태이시라면, 미국내 법원에서 진행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두분께서 미국으로 귀국하신다면, 해당 법원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밟으셔서, 양육비 신청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각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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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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