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이혼전이고 별거중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서 생활비 천불만 주고 있어요. 이혼 신청전에 양육비( child support) 를 소송할수 있나요? 저는 일을 이년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결혼전에 받은 주식을 작년과 올해 좀 팔아서 longterm capital gain이 생겼고 작년에는 서로 택스 보고를 filed seperate으로 했는데 이것이 저에게 소득으로 잡혀 양육비를 책정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나요? 남편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현재 남편은 아기를 전혀 보러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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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28/2016 9:00:01 AM
안녕하세요
고정된 수입이 아니라, 일회성 수입인경우, 재정적 능력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이혼 소송중에도 Request for order 를 통해서 아이 양육비 및 배우자 생활비 요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