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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1차공판후 합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ltkfk**** 공감0
조회2,913 작성일9/27/2016 8:04:18 AM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이구요.
우선 2살반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쪽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신청하여 진행을 하였고 1차 공판까지 마쳤습니다.
올해초에 1차공판에서 양육비가 책정과 아이를 만날수 있는 시간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쭉 양육비 지불을 잘 하고 있고요. 아이도 시간에 맞춰 만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금전적으로 양쪽다 너무 무리가 와서 소송을 스탑을 하고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재산분할에 관한 재판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재산은 없고 빛만있는 상태였고 여자쪽에서 합의하자하여 변호사쪽에도 재판 그만하겠다 하고 올스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쪽에서 몇달째 질질끌며 합의서 작성을 미루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더달라 빛은니가 다갚아라 등 요구를 더 해왔지만 아이의 엄마이기에 제가 다 부담하겠다고도 했는데 합의를 미루고 있어 답답합니다.

1. 지금 이상태가 이혼이 완전히 된상태도 결혼인 상태도 아닌거죠?

2. 제가 새로 스몰 비지니스를 하려하는데 금전적으로 여자쪽이랑 엮일수도 있나요?

3. 이럴경우 제쪽에서 혼자 합의서 작성후 이혼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함께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하루라도 빨리 여자와 정리를 깨끗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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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7/2016 3:22:05 PM
안녕하세요

1) 별도의 Bifurcation 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 이혼이 되신 상태가 아니며, 결혼상태에서 별거중이라고 사료됩니다.

2) 별거중인 상태이시므로, 개별 재산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비즈니스 관련하여서 본인의 재정적 능력을 상대방이 요구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합의는 양쪽의 동의아래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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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8/2016 2:11:55 AM
변호사비가 어느정도 나왔나요?? 저도 지금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나오는지 감이 안오네요
답변일 9/28/2016 8:27:33 AM
시작할때 6300 냈구요. 1차 공판후 공판시간이 오래걸려서 시간차지에 파킹비 서류비 썸띵썸띵... 5700을 더 내라고 하더군요. 2차 공판에 가든 안가든 그것을 무조건 지불 해야만 하는 것이여서 5700지불후 소송 스탑 하였습니다.
답변일 9/28/2016 10:56:43 PM
변호사 비용이 많이 부담되신다면 변호사들에 다 dismiss 하시고 두분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절차가 너무 힘들기에 빨리 끝내시길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합의를 한다고하고 시간만 끌고 안하면 어쩔수없이 변호사 사셔서 끝내셔야합니다.

변호사비는 변호사마다 시간제로 계산하기에 소송을 하고 재산분활, 양육조건등등 할것이 많아서 길어지면 다른 전문의 (forensic cpa)등을 써야하기에 사람들마다 틀립니다. 주로 이혼전문 변호사는 시간당 400불정도 charge 하고 그냥 일반 변호사들은 한 250불 정도 하지만 중요한것은 이혼은 돈이 들더라도 전문이가 맏았을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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