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2/2016 3:47:59 PM 안녕하세요5년 이내의 이혼시고, 자녀가 없으시며, 재산이나 채무가 많지 않으신 경우, Summary Dissolution 으로 이혼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다음 법원 Self Help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http://www.courts.ca.gov/selfhelp-divorce.htm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o**e**** 님 답변 답변일 9/23/2016 1:43:25 PM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면 합의 이혼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단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요)미국에서만 혼인신고 했으면 변호사나 컨설팅 찾아가서 서류 정리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