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진행...

지역Utah 아이디u**utki**** 공감0
조회2,856 작성일9/3/2016 6:12:28 PM
아내하고 저는결혼한지14년정도돼고요. 12살됀아들하나있고요.
아내와아들은미국시민이고 저는영주권을 요번에10년만기라 재발급받아고요.
처가살이를 9년가까이하면서 분가를하자는제얘기를무시하고 매년 돌아오는 세금리턴을가지고 매년한국에 3개월동안 다녀오고 2015년에는 3개월두번을 갔다오기에
이상해서 아내의카카오스토리에 주고받은뎃글중에 한남자와 서로주고받은내용을 보고서 저는 더 이상 같이 살수 없기에 그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기 시작한지1년이 됐고요
그와중에아내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제게 이혼에 관한 서류를 보내와서 저도 변호사(제가 유니온 맴버라서 거기서 소개를 받음)통해 이혼 신청을 했읍니다.
아내는 지금 나라에서 돈을 받고 있으며 ,같이 사는 장인도 나라에서 돈을 받고 , 집은 처형이 가지고 있는 집에서 랜트로 살고 지금 현제는 장인,장모,막내처제그리고 그 아들,아내하고아들,살고있음.
질문
0: 변호사님이 미국분이다보니 저와 대화가 안돼고 저는 한국 방식으로 생각하다보니 변호사님이 알아서 잘하시게지라는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 법원에(처음) 가서 상대방 변호사 얘기만
듣고왔읍니다.(영어를 못하는제가 잘못이지요ㅠ.ㅠ)그래도 잘 하실것이라 믿고요.
1: 양육비는 수입에 %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제갸 다니는 회사에서는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일하고요(시갼댱 $16정도), 주유소에서는$9 받고요(365일일함).
지금 상대방 변호사는 $431정도 매달 아이가 18세 까지 줘야 햔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제 변호사는 다음 재판까지는 그렇게 줘야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왜 그래야 돼는지는 모르겠음.
아이를 위해서는 얼마가 들어가도 괜찮지만... (제가 대리고 살고 싶지만 엄마를 우선시하는 현제 상황이 댑답합니다ㅜ.ㅜ))우선 제 변호사님에게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얘기함.

2: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하나요?(상대방 변호사는 위자료로 매달 $400정도 요구하고 있음.) 저는 위자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음.
3: 지금 따로 살면서 그전에 있던 금융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내나 저는 소유됀 제산은 없고요 나가는 빌이나 제이름으로 아내가 사용했던 크렛디 카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것은
어떻게 졍리해야 하나요?.
질문하고싶은것은 많지만 .... 여러변호사님의 답변밎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4/2016 9:53:34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육비와 배우자 생활비 산정시, 수입의 Percentage 로 계산을 하며, 자녀분의 나이와 배우자분과의 결혼생활 기간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아이의 Physical Custody 의 경우, 어머니 쪽으로 가며, 아버지 쪽은 Visitation 정도의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두분이 결혼도중에 생긴 Community Debt 같은 경우, 공동책임이 되실수 있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