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육비와 배우자 생활비 산정시, 수입의 Percentage 로 계산을 하며, 자녀분의 나이와 배우자분과의 결혼생활 기간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아이의 Physical Custody 의 경우, 어머니 쪽으로 가며, 아버지 쪽은 Visitation 정도의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두분이 결혼도중에 생긴 Community Debt 같은 경우, 공동책임이 되실수 있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