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개인당 $10,000불 이상인 경우 file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은 여기서 일시적으로 방문하시는 장모님을
Same household로 하느냐 마느냐인데
장모님은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방문”자 이기 때문에 same household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 개인당 $9,999불이라면
File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https://help.cbp.gov/s/article/Article-332?language=en_US#:~:text=There%20is%20no%20duty%2C%20tax,of%20currency%20or%20monetary%20instruments.&text=Passengers%20carrying%20over%20%2410%2C000%20in,at%20the%20time%20of%20departure.
더 좋은 전문가님의 조언을 기대해 봅니다.
아래 채널이 미국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featu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