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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j**o198**** 공감0
조회2,011 작성일9/3/2020 2:56:57 PM

얼마 전 같이 일하는 직원이 제게 KKK 손사인을 갑자기 하여 제가 순간 흥분해 목을 잡아 넘어트린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쌍방 폭력은 없었고... 헌데 회사가 알게 되어 조사가 들어갔는데 물론 영상에 그 친구가 한 손짓도 나오고... 상황 설명서라 해야 하나 쓰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이 친구가 한번 더 같은짓을 하면 죽인다 라고... 흥분해서...

어찌됬든 현재 유급 휴가 식으로 일은 안나가고 결정을 기다리는데 1주일 정도라 했는데... 2주가 벌써... 제가 연락 할수도 없다 하고...  만약 해고 되면 비합리한 해고로 소송이 가능 할지... 같은 회사를 20년 다녔습니다.  큰 미국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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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4/2020 9:30:09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해당 회사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해고를 당하시면 해고사유에 대하여서 확인을 해보신후, 소송을 진행해 보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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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4/2020 11:37:38 AM
무슨 근거로 소송하겠다고 하시는지? 같이 일하는 직원이 인종차별/모욕을 했다면 회사에 complain 하시고 기다렸다가 아무것도 안했다면 그것으로 소송하려면 해야지, 직장내 폭행에다 직장동료 죽인다고 협박까지 하셨다고 시인하시는데 만약 해고 되면 비합리한 해고 라고요? 저 같으면 해고로 끝나고 경찰에 신고 안한것 만으로도 탱큐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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