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se agreement가 끝나면 아파트 또는 상가 공히 termination notice 를 서면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은 notice 를 주어도 나가지 않는경우도 있음으로 이런경우 eviction (강제퇴거) 를 하여야 함으로 구두보다는 서면통보가 좋습니디.
보통 최초에 작성하신 리스 계약서에 따라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일년 까지의 리스시 에는 한달을 2년이상 리스시에는 집주인이 60일 노티스를 테넌트에게 주셔야 하는게 보통의 캘리포니아의 경우 입니다 그리고 만일 리스 계약이 종료가 되고 별다른 노티스가 상호간에 없다면 리스는 자동으로 month to month로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