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3/21/2018 9:13:33 AM 귀하의 법적인 신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읍니다.1.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 영주권자 시민권자가아닌 신분.2.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 연주권자 시민권자 신분신한은행 Tae Han Kim 지점장에게 문의 하시기를 권합니다. 213-251-3005 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3/30/2018 11:53:38 AM 안녕하세요미국에 있는 본인 어카운트에 2mos 이전에 돈을 와이어 하시고 집을 사시며 됩니다.만일 지금 당장 집을 사신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은행에 집파신돈을 디파짓하고 한국내에서 잔고증명서 영문으로 준비하고, 클로징할때 에스크로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증빙이 가능한 적법한 다운페이 자금이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문의 : Richard Park (Jung S Park) - Direct: (213) 800-1922- E-mail: jsp6188@gmail.com - NMLS# 422523 (Broker Asso.)- 3540 Wilshire Blvd ,#310 LA ,CA 90010- 중앙일보 주택융자 컬럼리스트 Koreadaily.com주택융자 상담 전문가- 정직과 신뢰의 주택융자 전문가가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CA.NV,AZ,CO,VA,MA,GA etc, 17개 주(State)-토탈 서비스:부동산매매와 모기지론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박정수 전문가 ASK미국 상담글 모음 바로가기박정수 MLO의 '주택융자·재융자의 모든 것' 블로그 바로가기 주택 융자 MLO 박정수 Richard Park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