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디아나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는 올해 7월에 했습니다. 아파트를 렌트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 할 시점에는 애완동물이 없었습니다. 9월 초 즈음에 고양이 두 마리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런데 landlord가 고양이는 허락이 안되니 없애라고 메일과 notice를 보내 왔습니다. 제가 입양을 할 때 계약서를 미리 검토를 했으나 계약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따지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가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0일 안에 나가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계약 기간은 1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