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 후, 왼쪽 뺨에 마비증상와서 상담하러 글을 씁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1년전쯤 치과에 가서 cavity예방을 위해 왼쪽 하단 어금니에 (뒤에서 두번째 치아) sealant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치과의사가 마취주사를 아랫잇몸에 여러번 놓았는데, 한번 아주 깊숙히 바늘을 잇몸속에 넣어서,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찌릿한 통증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마취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큰 고통이였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집으로 귀가한 뒤에도, 왼쪽 뺨에서 턱, 목 부분까지 광범위한 부위가 마취되어 4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치료 당일 마취가 다 풀리고 난 뒤에, 왼쪽 뺨의 일부분이 여전히 마비되어 감각을 없어졌습니다. 왼쪽뺨 외부 피부와 내부 피부를 손톱으로 긁어도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치과 의사한테 마비증상을 말하니, 치과의사가 “마비된 감각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된다. 회복이 빨리 되도록 레이져 치료를 해주겠다”해서 3~4차례 레이져치료를 받았습니다.
치과의사의 말과는 다르게,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왼쪽뺨의 일부분이 마비되어 감각이 없습니다.
질문 1.마취주사를 놓을때 잇몸속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영구 손상되어 뺨의 감각이 마비될 수도 있나요?
3.세포 회복을 위해, Vitamin B, D도 열심히 섭취하고 레이져치료도 받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회복시킬 방법이 없나요?
4.이거 의료 사고라고 단정지을수 있나요?
5.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과의사랑 합의를 봐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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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ula**** 님 답변
답변일6/8/2017 2:38:00 PM
세질문다 본인이 혼자 하려다 일이 이렇게 된거 같네요.
미국에서 법적인 문제는 여기저기서 하는말 조언 들어봐야 결국 변호사 찾아 갑니다.
그럼 해결 잘보세여
s**10**** 님 답변
답변일6/8/2017 2:49:22 PM
나도 평소 이빨이 좋지 않아 이빨치료를 많이 받아본 상식선에서 이야기 하자면, 마취제로 인해 마비 증상이 온것이 아니라 충치치료를 하면서 잘못한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니를 잘못 뽑고 난후 혓바닥의 미각을 잃어 버린 사람도 봤습니다. 의료사고도 공소시효가 있어서 주마다 다를겁니다. 1년이나 지났다니 빨리 변호사 통해 알아 보시구랴
drj**** 님 답변
답변일6/9/2017 11:58:44 AM
먼저 질문에 답하기전에 약간 의아한것이 있네요. Sealant 은 치아를 갈지 않기때문에마취주사가 필요 없는 Procedure 입니다... 근데 치과의사가 마취주사를 넣었다니 참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신경이 마비가 됐는데 레이져 치료라니,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레이져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만약에 마비가 지속되면 곳바로 구강외과 의사에게 보내야 하는것이 미국의 standard procedure 입니다.
질문에대한 저의 답은 이것입니다:
1) 답은 네 입니다. 바늘이 앎기때문에 신경을 싸고 있는 myelin sheath 를 건드리면서 신경이 손상될수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경세포가 회복되기에 몇달정도 가다가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많이 손상되었으면 마비가 평생동안 부분적으로 될수있습니다.
2)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주로 신경을 꼭 건드리지 않았어도 주사를 빨리주면 그 압력이 신경으로 가기에 느낄수도 있습니다.
3) 구강외과에 가셔서 Mapping 과 이유를 찾아봐야합니다. 1년이 지난뒤에도 회복이 된경우가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하지만 치아를 뽑으시지 않으셨기에 신경이 잘렸을 경우는 아닌듯 하니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있을수 있습니다.
4) 단정은 지울수 없습니다. 특히 sealant 을 하다가 그랬다면 말이 안되기때문이지요.
5) 먼저 구강외과 의사에게 가셔서 진단을 받으신뒤에 변호사를 고용하시던 직접 합의를 보시던 결정하시길바랍니다. 일단 3000불 이상의 판결은 치과의사가 보드에 report를 해야하기에 치과의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malpractice 보험에 신청할것입니다. 주로 얼굴 마비인 경우는 환자의 나이와 치과의사의 대처와 많은것을 고려해서 변호사를 쓰시면 거의 보험에서 합의가 나올것입니다. 주로 한 10만불정도쯤이지요.
한가지 원글님, 원래 치과에 대한소송은 공소시효가 1년이지만 만약에 얼굴마비라면 3년안까지 꼭 해야합니다. 치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쾌유를 빌겠습니다.
s**diegotri**** 님 답변
답변일6/12/2017 9:30:45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 글을 올린 질문자 입니다. 답변 달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치과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공소시효가 1년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협의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치과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치과분야 상해전문 변호사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3. 변호사 선임할때 배당금의 몇 %를 주는 게 평균적인가요?
drj**** 님 답변
답변일6/16/2017 10:18:50 AM
1) 공시소효 1년과 3년이 중요하지만 고의적으로 치과쪽에서 시간을 끌엇다면 하겠다는 변호사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2) 한국변호사는 잘 맡을려고 하지 않고 거의 외국변호사들이 하지요. dental malpractice 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상담을 받으신뒤 할지 안할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변호사들이야 돈만 주겠다면 하지만 주로 이런경우는 엄청 시간이 끌릴수 있기에 재정 상태도 고려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글에 말한데로 먼저 구강외과 의사에게 가서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가 마비가 됐는지 알아보시고 어느신경이 건드려져서 됐는지 소견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변호사에 따라 주로 한 50프로정도 받지만 만약에 원글님같은 케이스는 Retainer 식으로 갈수 있지 않을가 듭니다. retainer 식은 먼저 돈을 계속 진행하면서 내고난뒤 판결과 합의가 되면 그 금액은 원글님이 다 가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케이스는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subpoena 한 차트에서 sealant 만 했고 마취주사를 안썼다고 하면 아예 조금이라도 치과지식이 있다는 변호사는 더이상 맡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글님을 이상한사람으로 볼수 있지요. 제가 말한대로 실랜트는 마취주사가 필요없습니다. 다른것 (충치치료나 발치)을 했으면 모르지만요.
또한 시간이 일년이나 지난상태에서 소송을 하면 치과변호사쪽에서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원글님이 소송하시는것으로 몰고 가며 그 마비가 과연 치과과실로 그런건지 아님 다른 충격이 있어서 신경이 다친것인지 그것을 prove 하셔야하는것은 원글쪽의 burden of proof 가 있습니다. 소송이 되면 치과의사의 차트를 subpoena 하겠지만 과연 어떻게 써졌는지에 따라서 판결이 좌우지우 되고 만약에 별 큰것 아니어서 돈되지 않으면 원글님 변호사가 하다가 그만 둘수 도 있습니다
s**diegotri**** 님 답변
답변일6/21/2017 7:25:06 AM
질문 올렸던 작성자입니다. 모두들 답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drjk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상세히 답변을 써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drjk께서 조언해주신 대로 일단 oral surgeon을 만나서 검사를 다시 받아볼 예정입니다. 제 치과의사한테 Oral surgeon 검사비용을 부담해달라고 말했더니, 치과의사가 알겠다며 자기가 내기로 합의봤습니다.
치과의사한테 제 차트를 oral surgeon office로 보내라고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야 어떤 치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oral surgeon이 알수 있을 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