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12/2015 2:29:28 PM 타인으로 부터 도움을 받는 금액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만 학자금보조신청에서는 untaxed income으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