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27/2014 2:07:52 PM 거주자 학비혜택은 1년 이상 거주하면 되며, CAL Grant를 받으려면 CA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