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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학자금을 위한 세무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3849**** 공감0
조회3,366 작성일12/17/2014 4:26:03 PM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2011년 1월에 아내인 제가 취업이민으로 가족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엿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대학교에 직장이있고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남편과 저 모두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신고 해오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UC에 다니고 있어서 현재 거주자 학비를 내고 다니는데 작은아이가 올해 텍사스로 학교를 가게 됩니다. 타주 등록금이라서 등록금이 비싸서요. 저희 가족의 경우 저만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남편은 소득이 전부 한국에서 나오므로 거주지를 텍사스로 옮겨서 텍사스 주민으로 세무 신고를 하게 되면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모두 거주자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닐수 있나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만약 그것이가능하다면 저희 부부는 세금 신고를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해야하는지 , 아니면 한곳에서 합산신고를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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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18/2014 2:04:23 PM
현재 작은 아이가 CA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TX에서 resident가 되려면 별도로 resident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부모(아버지)의 TX 세금보고서, Drive License, 집계약서, 은행 statement, Utility Bill 등 거주자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서류들입니다. 아버지가 별도로 TX에 세금보고를 해도 수입원이 한국으로 나타나 있어 한국거주자로 나타나고 다른 서류들도 모두 없기 때문에 TX에서 resident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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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14 7:14:40 AM
이혼하지 않는한 그런 편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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