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18/2014 2:09:07 PM 남편이 거주지를 CA로 바꾸어 CA에서 부부 Joint로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TX는 비거주자 세금보고를 하고 CA에 거주자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변칙으로는 이혼 또는 별거를 하셔서 child support를 받는 것으로...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