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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BAR and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지역Korea 아이디y**onle**** 공감0
조회1,248 작성일2/9/2023 6:56:01 PM



조카가
dual citizenship 가지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수입은 없고 
자기이름으로 부동산 펀드 배당금이 일년에
$2000 (이백오십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하지만
FBAR 신고를 했읍니다
지금부터 직장에서 월급받아서,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Form 14653) 통해서 자진신고 하려 하는데,
거기에 
지난 3년간 1040
income tax due I owe 쓰라는데
미국으로는 수입이 너무 작아서
1040 세금신고를 않했읍니다
(below standard deduction). 수입이 너무 작아서
tax return 않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Tax owe 한거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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