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이 85만이 남아 있는 집을 타이틀을 변경하여 85만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실은 파시는 분이 사정이 있으셔서 론과 같이 집을 넘겨 주는 시세는 약 120정도) 그런데 저희는 론을 받을 만한 인컴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타이틀 회사에서는 타이틀만 옮겨 올 수 있다고 모기지는 계속 제가 부담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때 론을 옮겨 와도 된다고 하네요. 타이틀을 옮겨올때 론도 같이 저에게 넘어 오는게 아닌가요? 또하나는 그분이랑 같이 타이틀에 올렸다가 나중에 그분 이름을 빼면 된다고 하는데...
둘다 법적 문제는 없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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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4/2018 10:51:45 AM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능하시면 새로이 융자를 본인 이름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타이틀 회사가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딜중간에 서있는 에스크로의 역활을 하는 회사인것 같습니다만 일단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change of ownership을 파일해서 변경 사실을 등기 즉 recording 하게 되는걸로 압니다. 위의 사항을 보았을때 타이틀에 이름을 추가하고 모기지는 본인이 부담 하시라고 하는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 왔을때 융자가 불가능 하다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융자가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나서 결정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