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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좌회전 신호등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l**** 공감0
조회2,539 작성일2/20/2019 11:50:38 PM
LA로 이주를 하니 좌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없는 곳이 많은데 좌회전 규정과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직진차량이 빨간 신호등 정지선에 있으면 신호가 바뀌기전에 좌회전하는 방법만 있는 것인지 혼동스럽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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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21/2019 5:27:49 PM
비보호 좌회전일 경우에는 초록불에 교차로 중앙에 최대 두대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교차로가 좁은 경우에는 한대 밖에 못나갈 수도 있습니다.

초록불에 교차로 중앙에 나오는데 건너편에 차가 없고, 보행자가 왼쪽에 없으면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건너편에서 차가 오면 노란불로 바뀐 다음에 안전할 때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차가 두 번째 차인데 본인은 직진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앞에 차가 좌회전을 한 다음에 초록불일 때에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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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1/2019 6:37:40 AM
아무 DMV에나 가셔서 '캘리포니아 운전자 안내서" 한국어판을 가져다 읽어 보시면 모든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일 2/21/2019 7:20:55 AM
https://www.dmv.ca.gov/portal/wcm/connect/521c6f57-4131-4048-b19f-6a13c9a11fca/dl600K.pdf?MOD=AJPERES&CVID=
답변일 2/21/2019 2:08:24 PM
비보호 좌회전(신호등이 없는)은 할 수 있을때 아무때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진차량이랑 사고가 나면 전부 본인 과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게 아니면 그냥 조심해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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