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우회전 할려고 하는대 오른쪽 에서 보이는 보행자가 파랑 불이기떄문에 건널려고 할떄 멈춘 차가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롸이턴을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천천히 걸어가는 보행자가 완전히 왼쪽 도보 블럭 까지 올라 갔을때 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반대로 왼쪽 보행자가 발을 때는 순간 이런 경우는 멈춰서 완전히 오른쪽 도보 블럭 까지 올라 갔을때 롸이턴을 해야 하죠?
위에 경우에서 티켓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21/2019 5:52:16 AM
내가 가는 방향에서 건너편으로 보행자가 걸어갈 경우에는 2/3를 지나야 합니다. 반대편에서 올 때에는 다 지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도 다시 찾아보니 이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는 운전자의 우측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후 절반을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자의 차선을 건너갈 때에는 보행자가 완전히 길을 건너기 전까지 움직여서는 안됨. 이는 비보호(적신호시) 우회전시에도 동일"
w**dbon**** 님 답변
답변일2/20/2019 11:06:03 PM
그런가요? 중앙선에서 좀더 넘어가야 하나요? 획가닥 해서 뒷 걸음질로 확 뛰어들수 있어서 그러가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