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에는 4월 21일에 경찰이 티켓을 그 자리에서 주지는 않았지만, 티켓을 메일로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법원에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운전중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운전중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을 때
violation date가 4월 21로 되어있는 고지서 "Notice of outstanting violation"이
처음 6/15일에 와 있었고(DUE-7/11) amount: $125
그다음 "Notice of impending default judgment"가 7/20 (DUE 8/19)에 ($145)
마지막 "Notice of judgment enforcement"가 8/24일자로 (Immediately)($175)
로 왔습니다.
어제 8/29일 밤에 입국해서 8/30일 오전에 위의 세 통을 모두 확인했는데 처리가 시급해 보이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법정 출두기한도 이미 지나버린것 같구요.
4/21일 즈음이면 잘못된 곳에 정차했다가 주차단속경찰이 사람 있는 것 확인하고 보내주었던게 있었습니다만 티켓을 끊지는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티켓을 끊은 기억은 없구요
NYC fine 검색해보니 ticket image는 존재하는데 제게 in person으로 발부한 티켓은 아닌듯 합니다.
출국 날짜는 6/21이고 우체함을 확인 못한채 출국한 뒤에 8/29에 재입국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디를 통해 알아보아야 할까요
변호사를 통해 상의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8/24일 바로 독촉 마지막 고지서가 왔으면 그냥 지금 8/30 현재 늦게라도 낼 수는 있는 것인지요 낼 수만 있다면 바로 내려고 합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납부는 가능한듯 해서 납부를 하면 바로 납부처리가 되어 종료되는 건지 아니면 납부가 반려되는 것인지요. 현재 in judgement 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이게 collction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아직 해당 과태료 납부 이후에도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dispute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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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4월 21일에 경찰이 티켓을 그 자리에서 주지는 않았지만, 티켓을 메일로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법원에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운전중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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