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조건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면허증은 만료 기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3. 만료 이후에 운전을 하지 않으시면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 지나서 갱신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만료일이 올래 3월에서 12월 사이이신 분들은 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최근 변경된 DMV 소식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후에 추가로 변경된 것은 1)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만료일이 올래 3월에서 12월 사이이신 분들은 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2) 모든 DMV가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최근 DMV 변경된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