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O Fee 22불 체크와 같이 보내셔야 합니다. (Fee의 정확한 금액은 리뉴얼 노티스에 나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보내시면 페널티는 없습니다.
다시 운행할 때에는 차를 DMV에 가지고 가셔서 Verification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운행할 때에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스모그 체크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페이먼을 내고 있는 차일 경우에는 당연히 차체 보험을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Suspension의 뜻은 정지라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Suspension 통지서를 보낸 것은 님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음으로 3월 6일부터는 보험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페이먼을 내는 차의 경우에는 차의 소유권이 님이 아니라 융자해 준 은행에 있습니다.
도난이나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PNO를 DMV에 신청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PNO를 신청한 경우에 페이 오프가 된 차의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페이 오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융자해 준 은행과 연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