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의 정대용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렌트카를 하는 대신, Loss of Use라고 해서 렌터카 비용 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 피해나 신체 부상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렌터카 등을 통해 자영업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