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I-539 신청서 작성에 대한 의견을 Ask 미국에서 드리기에는 변호사로서 위험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가까운 지역의 이민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