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소셜을 신청하지 않으면 무효가된다는 정보는 잘못된것 입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려면 소송을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어떤경우도 그냥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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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