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J비자 2년거주의무룰 적용대상자는 면제신청 없이 취업비자(H1-B)로 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J비자 체류신분 연장신청은 Waver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