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1 비자가 만료되셨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I-20 가 살아있으시다면,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신것이므로, OPT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졸업학기에 OPT 신청할려고하는데
F1 VISA가 이미 만료된 상태이고 I-20는 살아있습니다.
이런경우 OPT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거부당할수도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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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 비자가 만료되셨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I-20 가 살아있으시다면,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신것이므로, OPT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T는 졸업(end date) 90일 전부터, 졸업 60일 이후 사이에 접수되면 체류 신분이 유지됩니다. 즉, grace period 가 끝나기 전에만 접수시키면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