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7 4:55:59 PM 안녕하세요인터뷰가 면제가 되지 않는경우, 인터뷰 날짜 통지서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인터뷰가 면제가 되었고, 본인의 순서가 되어서 검토가 끝났다면 승인 서류를 받게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2/2017 6:30:42 PM 3월 10일 발표를 했으며, 효력은 4월 1일부터 갖게 됩니다.485 접수가 된 상태라면 문호가 풀린 후 이민국이 자동으로 통보를 할 것입니다. 배우자 초청/영주권 신청이기 때문에 인터뷰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d**z**** 님 답변 답변일 3/2/2017 5:01:19 PM 4월 문호가 3월 1일에 발표되던 3월 31일에 발표되던 상관없이 효력은 4월 1일부터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yo**** 님 답변 답변일 3/2/2017 6:05:27 PM E2 유지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이 만기라 10월에 재신청을 해야할까요영주권자 의배우자 신청이라 인터뷰 나올거같은데 대략10월전까지 영주권 나올까요?(저번달에 10일 차이로 문호가 안열렸지만 이번달 문호 열릴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