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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대법원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공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공감0
조회2,272 작성일3/2/2017 1:03:05 PM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증명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LA총영사관은 장거리 운전이라, 한국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여러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모두 영문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1) 총영사관 발급 증명서는 안전하고, 대법원의 인터넷발급 증명서는 관인까지 찍혀 있는데 시비의 소지가 있는지요?

(2) 번역공증대신 Translator certification에 번역한 제가 싸인만 해서 영사확인받아도 괜찮은지요?

(3) 최종적으로, 대법원 증명서를 영사확인없이 공증만 해서 준비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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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7 4:52:53 PM
안녕하세요

1) 같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라면 큰 차이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2) 당사자인 본인께서 Certificate of Translation 에 서명하시면 안되고, 제 3자가 서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공증은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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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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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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