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약 이민국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되면 30일/15일 내에 심사를 끝내야 하는 책임이 없어 집니다. 때문에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가 쌓여서, 또는 다른 이유로 주어진 기간에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접수된 서류의 내용과 무관하게 추가 ㅓ류를 발급해 저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미엄으로 접수된 서류가 다른 서류보다 추가 서류 발급이 더 많아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렇다 할지라도 변호사가 프리미엄으로 신청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꼬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변호사마다 일 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4. 본 기관은 추가 서류가 발생할 경우 그 서류에 대한 소액의 수수료를 손님이 책임 져 줄 것을 미리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 변호사에게 이런 방식을 제안해 보시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