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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40 프리미엄 프로세싱

지역California 아이디d**orot**** 공감0
조회1,506 작성일3/1/2017 8:48:50 AM
I-140 프리미엄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회사HR이 변호사가 프리미엄으로 진행하면 서류 요구가 많아지고 복잡하다고
못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2015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진행하다가 지난달에 LC 승인 이후에, 서포트 못해준다고 해서
돈도 제가 지불하고 진행하는 상황인데...


프리미엄으로 진행하면,
프리미엄 요청서랑 추가요금 말고 더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는건가요?
제출하는 서류는 똑같고, 프리미엄 추가 요금이랑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오늘 다시 HR이랑 결판을 내야할거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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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1/2017 12:26:50 PM
1. 들어 가는 서류는 똑 같습니다.

2. 만약 이민국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되면 30일/15일 내에 심사를 끝내야 하는 책임이 없어 집니다. 때문에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가 쌓여서, 또는 다른 이유로 주어진 기간에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접수된 서류의 내용과 무관하게 추가 ㅓ류를 발급해 저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미엄으로 접수된 서류가 다른 서류보다 추가 서류 발급이 더 많아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렇다 할지라도 변호사가 프리미엄으로 신청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꼬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변호사마다 일 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4. 본 기관은 추가 서류가 발생할 경우 그 서류에 대한 소액의 수수료를 손님이 책임 져 줄 것을 미리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 변호사에게 이런 방식을 제안해 보시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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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017 12:55:03 PM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진행을 한다고 하여서, 복잡한 추가적인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프리미엄 신청 서류와 추가비요만 제출하시면 되실듯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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