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데 지난 12월말 한국에서 암수술후 2달 반만에 2월 28일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오는 7월 추가치료를 위해 한국에 나가 3개월 정도 머물러야 하는데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할까요? 두번의 한국 체류기간을 합하면 6개월 조금 안되게 해외체류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또 그후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위해 한국에 보름 정도씩 체류해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8/2017 11:42:28 AM
안녕하세요
6개월 미만의 체류는 큰 문제가 없을듯 사료되며, 장기적으로 잦은 해외출입국의 경우, 본인의 치료증명서로 잦은 해외방문에 대한 사유를 증명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