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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이 기각된 후 대학진학.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7955**** 공감0
조회2,650 작성일2/27/2017 1:02:52 PM
오랫동안 영주권 펜딩 상태에서 서류를 보충하라는 연락이 와서 지난 주에 보안하여 서류 접수를 마쳤습니다.

1. 보통 답변은 언제쯤 오는지요?

2. 이번 가을 학기로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가 있는데 영주권이 기각되면 입학허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3. 현 자문 변호사님은 영주권 기각이 되면 한국에서 F1을 따로 받는것도 쉽지 않다고 하시네요. 참고로 아직 영주권이 없는 관계로 international 로 대학원서를 넣어 여러 개 대학에 합격한 상태입니다.

4. 노동허가가 난 후 남편의 F1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답니다.

5. 만약 영주권 기각 상태에서 우리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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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7/2017 1:51:11 PM
안녕하세요

1)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지만, 대략 3~4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아이의 현재 합법적인 신분에 따라서 결정이 될듯 사료됩니다.

3) 이민비자 거절 사실이 기록에 남아있다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이민의도로 인하여서 학생비자 취득시 어려움이 있을듯 사료됩니다.

5)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하셔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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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17 2:13:45 PM
1. 지금 신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주권 승인 혹은 기각이 되기 전에, 지금 신분이 살아았어야만
만일 기각이 될지라도, 일단 신분이 살아있고, 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2. 일단 아이는 ESL 영어 학원 같은데라도 다녀서 학생 비자 상태로 신분이 살아있도록 하고, 만일 영주권 기각이 될지라도, 일단 아이는 신분이 살아있으므로 학생비자 상태로 다시 대학에 입학이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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