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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선 비행기는, 기존의 유효한 신분증 (여권 포함)으로 신분 증명만 가능하시다면, 탑승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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