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콤보카드를 받으셔서 일을 하시는것은 합법적인 노동으로 간주가 되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콤보카드(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의 경우, 되도록이면, 영주권을 받으시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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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콤보카드를 받으셔서 일을 하시는것은 합법적인 노동으로 간주가 되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콤보카드(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의 경우, 되도록이면, 영주권을 받으시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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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영주권을 신청하신 후 콤보 카드를 받으셨다면, 그 노동허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자영업, 부업, 풀타임, 파트타임, 2개이상의 직장 등 모든 노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행허가(AP)로 영주권 계류 중 한국을 가시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일은 잘 없지만, 혹시라도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