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를 받는 절차는 'no objection statement'를 받는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no objection statement 를 받으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no objection statement 를 받는 절차는 그것을 발부하는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일일이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J비자로 포닥으로 있고 영주권 신청을 위해 J비자 웨이버를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미국에 올때 한국연구재단 (NRF)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고 미국에왔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NRF에서 박사학위 학교로 전달되었고 최종적으로는 학교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NRF에 문의하였더니 연구비를 학교에 다 위임하였기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에서 확인서를 받아 J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영사관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없었다며 학교 확인서를 받으면 No Objection Statement는 발급해줄 수 있지만 국문성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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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를 받는 절차는 'no objection statement'를 받는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no objection statement 를 받으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no objection statement 를 받는 절차는 그것을 발부하는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일일이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확인서와 No Objection Statement 로 J1 웨이버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