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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J웨이버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관련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d**106**** 공감0
조회2,477 작성일11/4/2020 7:57:28 AM

안녕하세요. 


현재 J비자로 포닥으로 있고 영주권 신청을 위해 J비자 웨이버를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미국에 올때 한국연구재단 (NRF)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고 미국에왔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NRF에서 박사학위 학교로 전달되었고 최종적으로는 학교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NRF에 문의하였더니 연구비를 학교에 다 위임하였기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에서 확인서를 받아 J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영사관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없었다며 학교 확인서를 받으면 No Objection Statement는 발급해줄 수 있지만 국문성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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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4/2020 1:29:02 PM

확인서를 받는 절차는 'no objection statement'를 받는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no objection statement 를 받으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no objection statement 를 받는 절차는 그것을 발부하는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일일이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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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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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20 8:34:07 AM

안녕하세요


학교 확인서와 No Objection Statement 로 J1 웨이버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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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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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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