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승인서류가 NVC로 넘어가게 되면, 성인 자녀의 경우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신다면) '우선일자'가 도래하기를 기다려야 하고,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그때 NVC에서 비자를 신청하라는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 통보를 받으신 후,
1. 비자를 먼저 신청하시고,
2.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과 함께 이민국에 601a 웨이버를 신청 하신 후, (승인되면)
3. 연기(취소)해 놓았던 인터뷰 날자를 다시 받아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