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것 같이 Dual Intent Visa 가 허용이 되는 비자인경우에는, I-485 신청후에도 연장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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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것 같이 Dual Intent Visa 가 허용이 되는 비자인경우에는, I-485 신청후에도 연장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485 계류 중에도 O-1 비자연장이 가능하지만, 해외로 출국하시는 경우 H1B 비자의 경우처럼 H1B 비자로 재입국하실 수 없고 반드시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받아 나가시고 이것으로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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