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혼인경력에 대한 증명이란 결혼증명서와 이혼판결문을 말하는 것이지만, 아시는 데 까지 적으시면 되는 것이고, 이미 남이 된 사람의 혼인경력에 대한 증명서까지 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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