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변호사님.저는 영주권자인데 저도 몇년전에 그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 왜 수입이없어도 텍스보고를 하라는건지 이제야 알겠습니다.그런데 매해마다 텍스보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한국에 체류 하고 있을때도 (2월-4월15일사이 텍스보고시점) 텍스보고를 미국에 해야하나요?(미국에서도 수입이없고 한국에서도 수입이없을시)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22/2010 5:52:38 PM
수입이 없어서 택스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시민권 거절사유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택스보고라는 것이 주민으로서의 중요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수입이 "0" 일지라도 택스보고서에 기록할 만한 지출과 공제항목들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주사실 또는 거주의사를 표시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있더라도 택스보고를 계속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