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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에서 수입이없더라도 매해마다 텍스보고를 해야하나요?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공감0
조회4,105 작성일1/22/2010 5:23:59 PM
우 변호사님.저는 영주권자인데 저도 몇년전에 그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 왜 수입이없어도 텍스보고를 하라는건지
이제야 알겠습니다.그런데 매해마다 텍스보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한국에 체류 하고 있을때도 (2월-4월15일사이 텍스보고시점) 텍스보고를 미국에 해야하나요?(미국에서도 수입이없고 한국에서도 수입이없을시)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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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5:52:38 PM
수입이 없어서 택스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시민권 거절사유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택스보고라는 것이 주민으로서의 중요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수입이 "0" 일지라도 택스보고서에 기록할 만한 지출과 공제항목들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주사실 또는 거주의사를 표시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있더라도 택스보고를 계속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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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0 5:51:42 PM
해마다 세금보고를 해야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어떤 혜택이 있을 때 받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에서 둘 다 수입이 없는 사람이 미국 체류비와 비행기 값은 어떻게 구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1/22/2010 8:38:49 PM
tsunami 님 저는 50 세 후반의 직장 생활을 30년 한 사람입니다. 미국 체류비와 비행기값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는지요?
우변호사님,그리고 쓰나미님의 정성스런 글 감사합니다.
답변일 1/23/2010 2:10:24 AM
아! 저같이 퇴직한 분이셨군요. 인생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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