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초반입니다...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십년전의 젊은 혈기로 몇번의 실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는 84년 부터입니다 15년전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있고 몇번의(두세번) 음주운전은 아니고 다른 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있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을려는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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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1/12/2010 3:43:15 PM
DUI 는 큰 문제는 아니나 두세번의 집행유예기록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답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회원 답변글
d**id637**** 님 답변
답변일1/12/2010 2:39:16 PM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며 추방의 염려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elpimmigration74@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