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주권이 있으신 경우, 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이 3년이 되시거나, 영주권 받으신지 5년이 되시는 것 중 빨리 오는 쪽으로 선책하시어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딸이 시민권자와 결혼합니다.
결혼신고후 얼마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미 영주권이 있으신 경우, 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이 3년이 되시거나, 영주권 받으신지 5년이 되시는 것 중 빨리 오는 쪽으로 선책하시어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지 4년 9개월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미국 시민권 신청 방법
아래의 영상은 2020년도 시민권 시험 문제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민권 시험 문제도 몇 가지 종류를 올려 놓았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영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한국어 버전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와 한국어 버전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버전 한국어 자막
시민권 신청 자격은, 결혼 날자가 아니라, 영주권 받은날자 부터 계산 합니다.
영주권 받은 원인이....
시민권자와 결혼 한것 때문에 영주권 받으면 3년, 나머지는 모두 5 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기존 영주권 받으시고 4년 9개월 되실때 신청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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