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를 문제삼는 것은 '연속으로' 6개월이상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누적으로 1년에 6개월을 넘는 경우에도 영주의사를 의심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미국에 체류하는 등, 영주권을 버릴 의도가 전혀 없는 해외 체류는 연속 6개월이 넘더라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6개월이상의 장기체류를 하지 마시고, 거주요건, 체류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곧 시민권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아들은 저와 같이 영주권자입니다. 2020 여름에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대학을 갈려고 합니다. 가서 한국 친구랑 한국말도 좀 배우게요. 영주권 받은후 5년이 넘어서 시민권 신청을 이미 2020 7월에 했구요. 시민권 신청전에는 물론 쭉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현재 핑거도 날짜 받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번에 한국 대학교에 합격된다면 2021년에 1, 2학기를 다닐텐데요 각각 4개월 즉 8개월을 체류할 예정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건
1) 1년 중에 6개월 이상 체류가 불가능한건지.. 만약 6개월 이상 체류가 안된다고 하면 앞뒤좀 짤라 먹고 어떻게든 6개월이내로 할수는 있을텐데요.
2) 아니면 6개월 연속으로 해외 체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건지요? 그렇다면 이건 아들에게 매우 쉬운데 그냥 방학떄마다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니깐요
꼭 그렇게 해야할지 아니면 위험하면 이번 입학을 포기해고 시민권 완료후 입학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물론 유학후에는 미국으로 돌아올 작정입니다. 아무래도 영어가 메인이니깐요
만약 한국 대학교가 온라인으로 한다면 미국에서 거주가 가능하니 아들에게는 가장 좋겠지만요, 현재 코로나 떄문에 늦어지는 시민권 기간으로 아들이 한국 대학교도 못가고 빈둥거려야 하는게 더 걱정이네요.
1) 2) 번과의 정확한 법적 내용을 먼저 알고 싶구요
기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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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를 문제삼는 것은 '연속으로' 6개월이상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누적으로 1년에 6개월을 넘는 경우에도 영주의사를 의심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미국에 체류하는 등, 영주권을 버릴 의도가 전혀 없는 해외 체류는 연속 6개월이 넘더라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6개월이상의 장기체류를 하지 마시고, 거주요건, 체류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곧 시민권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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