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응 불법입니다.
3. 노동법 변호사가 첫째 옵션이요, 두번째는 주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보복성 해고는 부당해고로 회사에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3인이 합동으로 대처하심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노동청에 신고및 이의 제기를 해서 권리를 되찾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는 회사와의 추후 관계가 껄끄러울 것이니, 고용주와 면담으로 해결하도록 하십시요. 이직도 관계치 않으면 권리 행사는 당연한 수순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