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보험으로 다 카버가 됩니다.
본인 차에 풀카버 보험이면 우선 크레임을 해서 차는 렌트하시고, 자동차는 견적을 내서 폐차가 결정이 나면 체크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다시 차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으로 카버가 됩니다.
보통 치료비의 3배를 변호사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를 합니다.
받은 돈으로 1/3은 병원에 주고
1/3은 변호사가 수고비로 가져가고
1/3은 보상금으로 의뢰인에게 줍니다.
불체와 사고 후 치료와 보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뒤집어 쓰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