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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Small Claim관련 기록조회 방법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공감0
조회885 작성일2/2/2011 9:35:18 PM
2005년도에 주택구매시 집의 damage와 관련하여 Seller와의 의견불일치로 약 $1,800의 Small Claim이 소송되었으나, 제가 패소를 받아 해당금액을 즉시 은행구좌의 Check로 Seller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Refinancing을 진행하면서 신용조사를 의뢰하던중, 3대 Major신용기관중 한군데에서만 유일하게 아직 미해결상태로 기록되어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문제는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 본인이 해당금액을 지불하였다는 증거서류를 찾을 수가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을 얻으려면 어디(예전의 해당 Court로 가야 하는지?), 어느 부서(Dept.)에서 도움을 받으면 되는 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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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2011 11:04:07 PM
승소한 자가 배상을 받았으면 소액 재판서 서식에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해서 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소액 재판 접수 창고로 가셔서 확인 서류를 받아, 신용 조사 기관에 삭제토록 요구해야 합니다.

cancelled check을 지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은행에 요청하십시오.
답변일 2/3/2011 5:12:29 PM
먼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Cancelled Check를 가지고 가면 좋다고 하였는데, 이는 무슨 용도로 필요한 지, 또한, 은행에서 Cancelled Check는 어떻게 요청하는 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3/2011 5:32:32 PM
배상을 받은 고소인이 소액재판소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이 지불했다는 증거입니다. 영수증도 없고 cancelled check도 없으면, 은행에 전화하셔서 첵 번호와 지불 액수를 말하면 앞면과 뒷면이 나온 복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첵을 메일로 보내셨기 때문에 첵에 있는 수령인 이름, 날자 그리고 해당 액수가, 지불했다는 유일한 증가입니다.

고소인이 법원에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법원 부터 가셔서, 문의하시고, 안돼 있으면, 절차를 문의하셔야 겠습니다.
답변일 2/3/2011 5:50:29 PM
너무 오래전 일이라 Check번호는 물론 관련서류들을 찿을 수 가 없는 입장입니다. 단지 제가 해당금액을 Check로 발송했다는 사실외에는 저에게는 아무런 증거서류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기록을 해당 Court에서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를 올립니다.
답변일 2/3/2011 9:16:09 PM
일단 해당 법원에 가셔서 문의해야 겠습니다. 현재로는 2005년의 희미한 법정 출두 일자와 주소, 성명인데, 아마도 전산화되어 (?)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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