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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스몰 클레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77777**** 공감0
조회1,333 작성일2/2/2011 8:54:46 AM
너무 갑갑하고 억울하고 어떻게 물어 보아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전문가 께서 보시고 꼭 자기일과 같은 심정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작년에 8월경에 차량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동네의 미국 사람이었구요 보험회사는 제 잘못은 아니지만 보험이 라이어 빌리티만 있어서 보상은 못해 준다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는 상대방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 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 보험 회사는 상대방 잘못이라고 하고요. 신분이 불체여서 그냥 참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스몰 클레임을 걸어왔습니다. 금액은 $300 입니다. 좀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지만 일단 법정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법정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분문제도 있고 이웃끼리 법정에 가서 서로 싸우는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요

질문
1. 이런 경우 상대방에서 클레임을 취소할수 있는지 취소한다면 그 이유가 제가 인정하고 값을 물어주기로 했다던지 하는 경우인지? 그렇지 않고 그냥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취소했을때 법적 기록이 남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기든, 지든 법적기록이 남아서 앞날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판사가 신분문제를 언급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3. 법정에 가게 되면 저는 영어를 잘못하는데 법정 통역비를 제가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통역사를 데리고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심 어린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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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2011 12:53:13 PM
1. 고소인이 어떤 이유든지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취소하여도 법원에 기록으로는 남아 있지만, 민사 소송이여 영주권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민사 재판, 특히 소액 재판에서 신분 문제는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신분증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3. 통역하시는 분과 같이 가십시요. 법정 통역관이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법원에 통역하시는 분과 같이 꼭 출두하셔서, 있는 그대로 변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더라도, $300 + 고소인의 파일 비용 (몇십불 정도)가 맥시멈 판결입니다.

답변일 2/8/2011 2:30:31 AM
신분 문제와는 연관시키지 마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한국식 사고로 이웃과 어쩌고~
저 많이 당했습니다.
절대 이네들의 사고는 그게 아닙니다.
실속을 차리세요
힘 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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