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에서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체크로 빌려 준 돈과 제 카드로 긁어서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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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ong**** 님 답변
답변일1/30/2011 1:09:42 AM
카드를 빌려주면서 돈을 빌려줬다는 서류를 받은적이 있나요? 회사에다 돈을 돌려줄것을 요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다른 한 방법은 카드회사에다 dispute을 할수는 있는데요. 님이 그 돈이 무엇으로 쓰여 졌는지 안써서 확실히 알수는 없으나 써비스를 받은적이 없다거나 물건을 받은적이 없다라고 이유를 쓰시고 함 해보세요. 그럼 카드 회사에서 investigation을 할겁니다. 회사에서 그돈에 대해 증거를 못 보낸다면 내 생각에는 본인한테 유리할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써비스 받은적이 없는데 차지만 해서 클레임해서 돈을 다시 돌려받은적 있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답변이 올겁니다. 쳌크는 회사이름으로 빌려줬다면 small claim court로 가져가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j**kwak1**** 님 답변
답변일1/30/2011 7:49:35 AM
일단 돈을 거래하실 때에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서류에 금액과 지불방법. 이자등이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체크의 카피본과 크래딧 카드로 사용된 근거를 가지시고 일단 차용증을 작성 하셔야 합니다.